| 서울 청년이라면 전세 계약 전 이 예방교육으로 보증료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다시 시작됐습니다
2022~2023년까지 시행됐던 한시적 제도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2025년 들어 일부 구조를 바꿔 재도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중앙정책과 서울·경기·부산 등 지자체에서 개별 시행하는 지역정책이 나뉘어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 지원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어렵고, 월세도 너무 부담된다면?
지금부터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2.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2025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주요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요약 |
|---|---|
| 연령 | 만 19세~34세 (신청일 기준)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월소득 약 203만 원 이하) |
| 재산 | 본인 1.5억 원 이하, 부모 합산 3.8억 원 이하 |
| 주택조건 | 전·월세 신고된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거주형태 | 원룸, 고시원,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현재 고시원에 거주 중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신청 시점과 지자체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중앙정부형 | 국토교통부 운영 / 전국 단위 / 월 20만 원 / 최대 12개월 |
| 지자체형 |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사업 / 추가 조건 있을 수 있음 |
| 중복 가능 여부 | 지자체에 따라 중앙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또는 제한 |
전세보증보험을 이미 지원받았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전 지역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신청처가 다릅니다.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통장사본, 소득증빙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 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5.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까요?
청년 월세지원은 단독으로도 유용하지만 다음 제도들과 연계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교육 + HUG 보증보험료 감면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및 청년매입임대 연계
- 지자체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복지로 통합신청 시스템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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